대의원회가 의협 금품로비 의혹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려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행보에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의원회는 1일 오는 5일 열리는 임시총회와 관련, 안건에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건’을 추가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임총에서는 기존 운영위원회에 결정대로 △대한의사협회장 사퇴의 건 △한국의정회 존폐의 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건 △예결산 심의 건 △대국민 사과 건에다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건을 더해 모두 6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대의원회는 안건을 추가하기 위해 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서면 결의를 받아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냈다.
이와 관련 유희탁 의장은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고 회원들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안건을 추가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이어 "대의원회는 의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논의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회적인 추세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가 임총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건을 논의하고 김성덕 의협회장 직무대행도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앞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장동익 회장 금품로비 발언과 관련, 사건 제보자와 사건 전반에 대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5월 정기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