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염병 예방법이 '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대유행 및 생물테러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률명칭을 전염병예방법에서감염성질환관리 기본법으로변경했다. 전염병이란 표현은 사람간 전염되지 않지만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감염성질환이 배제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의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감염병 감시 및 관리를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현행 법정전염병 군 분류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의 감시대상 감염병을 별도로 감시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제보건규칙감시감염병을 신설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감시를 위해 즉시 신고대상 감염병을 확대하고, 역학조사 및 유행발생시 예방조치 대상 감염병도 전체 감염병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유행대비 약품․장비 등의 사전 비축 또는 장기구매계약의 근거 마련하고 생물테러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될 경우, 예방 및 치료의약품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대유행 대비 약품 투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 마련했다.
감염병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격리중심에서 입원․치료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입원 명령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고위험병원체 관리규정 신설과 국내외 반출시 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고위험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부 규제와 법률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