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언론 보도 해명자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의 신설이 무산됐다는 지적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조항이 개정안에서 삭제된데 대해 "다른 법률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의료법 입법예고안에서도 유사의료행위에 관해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사의료행위의 실태조사와 검증이 선행된 후 별도의 법률로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이는 단지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근거조항이 삭제된데 대해 "본래의 입법취지와 무관하게 임상진료지침의 법제화가 자칫 의료사고 발생시 법원판단의 기준이 되거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임상진료지침은 2006년부터 정부의 지원 하에 의학계가 중심이 되어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규정되는 것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확대, 개발되어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허용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의 할인, 면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경실련,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조항"이라며 "비급여 진료의 할인, 면제가 만연되는 경우, 무분별한 의료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의료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이는 결국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