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원천 금지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적발된 기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표시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번 사용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심 의원은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2차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그러나 현재 이를 단속하고 처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에 따르면 병원 2차 감염은 한해 약 30만건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1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