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의료3단체 각 대표에게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고소 취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의·치·한의협 대표로서 고소장을 제출했던 전 장동익 회장,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 안성모 치협회장을 검찰로 불러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느냐며 재차 묻는 등 고소 취하를 권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는 힘들며 그 증거 또한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측은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이미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이 삭제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느냐며 고소 취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 대표들은 유 전 장관에 대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지만 검찰 측의 결정이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의료3단체의 고소건은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 쪽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검찰에는 전 장 회장 대신 의협 김성덕 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치협 안 회장은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있어 불참했다. 대신 한의협 윤 비대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