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의 진료비에서 환수하는 것을 입법화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결정됐다.
국회 복지위는 21일 법사위를 열고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특히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과잉약제비 환수 관련 법안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이 법안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 또는 허위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한 약국에서 청구한 요양급여의 경우,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책임을 부과해 진료비에서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이 난색을 표명, 결국 다음 소위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분한 입장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안건에 올라 논의할 수가 없다"며 "일단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보류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을 늘리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명섭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16인인 이사 정원을 17인으로 늘리고, 감사는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는 대신 상임이사를 3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보궐임원의 잔임기간을 종전에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던 것을 3년으로 규정하고, 공단 이사장의 추천 이사를 현 4인에서 5인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논의하기로 했던 김명섭, 임인배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회의 일정 문제로 논의하지 못했으며, 다음 26일 열리는 법안소위로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