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현지확인권에 대한 법리해석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단은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보험자로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단의 확인권과 복지부의 실사권은 별도의 독립된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하면서 "공단의 현지확인조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은 명확하다"는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법제처가 과연 양자 중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대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은 법제처와 복지부에 전달된 이 의견서에서 "공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처럼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보험자로서 자치적 고유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하는 실사권과 공단이 보험자의 지위로서 행하는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은 서로를 제약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며 공단 확인권을 복지부 권한의 월권으로 보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은 의견서에서 또 공단의 현지확인이 없다면 부당이득금의 환수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제 부당청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환자 제보나 심평원 심사, 전산 확인으로는 단지 이를 '의심'하는 수준으로 밖에 확인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심가는 요양기관을 선정한 뒤에는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질의한 후 요양기관을 방문해 그것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의 수단이며 합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일부에서는 공단과 요양기관이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이므로 사실확인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회보험의 원리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리를 혼동한 데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요양기관간의 계약은 어디까지나 요양급여의 산정에 대한 것이며, 공단의 부당이득징수는 그 계약의 내용과 별개의 조항에 규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복지부는 이같은 의견서를 첨부해 법제처에 법리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공단의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함께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해석 요청서'에서 "어떤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음에 따라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확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은 명확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국회 복지위에서 법제처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라는 지적이 있었고, 공단이 현지확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부 반대 의견이 있다"며 법령 해석을 의뢰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당초 국회 복지위는 이와 관련해 공단의 현지확인권이 합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현지확인권이 복지부의 실사권을 배제하는 법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복지부에 의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실사권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은 법제처 요구서에서 제외했으며, 다만 공단 확인권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빠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복지부에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