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이 국내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알선·유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제주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거나 알선, 유인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들은 환자 알선, 유인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여행사 등을 통해 해외환자들을 유치하더라도 알선료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은 자유롭게 여행사 등과 계약을 맺어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의 외국인환자들을 유치한데 따른 댓가를 지불할 수 있게 돼 의료관광을 통한 수입증가가 기대된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전부개정안에도 외국인환자에 한해 부분적인 유인, 알선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장동익 전의협회장의 국회 불법로비 의혹이 제기된데다 범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제주도내 의료기관들이 외국인환자 알선, 유인행위를 국내 처음으로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