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18일 보건복지위로 넘어왔다. 그러나 의협 불법로비 파문으로 복지위원들의 검찰 줄소환이 예고되고 있어, 법안이 예정대로 6월 국회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16일 예정대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로 회부됐다.
개정안은 알려진대로 △질병 및 진료내용에 대한 설명, 비급여 진료내용에 대한 고지의무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 △환자 유인·알선행위 일부 허용 및 의료기관 명칭변경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의 심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의협 로비파문과 관련해 검찰의 칼 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향하고 있기 때문.
실제 17일 복지위 법안소위 소속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의협으로부터 1000만원대 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형근 의원 등 상당수 복지위원들도 검찰소환이 예정된 상태다.
이에 미뤄볼 때 의료법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의는 검찰조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국회는 당초 6월 국회서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범 의료계는 개정안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의료법 반대 투쟁의지를 다시한번 불태우고 있다. 범의료 4단체는 향후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토론회를 통해 여론을 환기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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