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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마트에 분업예외 약국이라니..."

경기도 A시 L마트 사례, 의약분업 취지 훼손 우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5-28 12:10:39
대형할인마트내에 분업예외약국이 운영되고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A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인 L마트 2층에는 P약국이 성업 중이다. 이 지역은 차로 10분이면 시내에 다다를 정도로 시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인근에 병원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병원이 없는 경우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 엄격한 관리의무를 약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A시의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지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주 이용고객이 시 주민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 이용 고객들 역시 분업 예외 지역과는 무관한 주민들이 상당하다.

약사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예외지역을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A시에 거주하는 주부 손모씨는 "마트에 가는 길에 가족을 위한 비상약을 조제해 온다"면서 "감기약,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을 주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P약국은 약국 앞 광고물 등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에 해당되나 대형마트라는 특성상 소비자 왕래가 빈번해 여타 분업 예외지역과는 상이한 면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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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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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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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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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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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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