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마트내에 분업예외약국이 운영되고 있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A시의 유일한 대형할인마트인 L마트 2층에는 P약국이 성업 중이다. 이 지역은 차로 10분이면 시내에 다다를 정도로 시와 인접한 지역이지만, 인근에 병원이 없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병원이 없는 경우 주민 불편 등의 이유로 약사의 전문의약품 조제 및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안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두어 엄격한 관리의무를 약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A시의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지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주 이용고객이 시 주민들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약국 이용 고객들 역시 분업 예외 지역과는 무관한 주민들이 상당하다.
약사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예외지역을 지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A시에 거주하는 주부 손모씨는 "마트에 가는 길에 가족을 위한 비상약을 조제해 온다"면서 "감기약,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을 주로 구입한다"고 말했다.
P약국은 약국 앞 광고물 등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약국은) 의약분업 예외기관에 해당되나 대형마트라는 특성상 소비자 왕래가 빈번해 여타 분업 예외지역과는 상이한 면이 있다"면서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