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해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면허이외의 의료행위라는 복지부 행정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체외체외충격파 치료기를 한방에서 진료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기는 한방원리에 입각하여 제작된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한의사가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는 체외충격파 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하는 행위로, 방사선 영상증폭기 및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하여 병소의 정확한 위치, 진행상태, 충격파의 투과깊이를 측정한 후 충격파를 가할 정확한 위치에 체외 충격파 발생 probe를 대고 충격파를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민원인은 "체외충격파치료가 한방이론에 입각하여 적절한 도구를 가지고 있으며,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경락과 경혈을 치료하고, 국외에서도 그 치료행위가 경혈과 경락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외국자료가 있는 경우, 체외충격파를 한방에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지부에 행정해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