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띠연고와 피부연화제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편의 제공을 위해 △피우는 담배대용품 △땀띠-짓무름 용제 △피부연화제 △치아미백제 신규제형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범위 지정고시'를 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피우는 담배대용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허가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일반의약품 가운데 부작용과 안전성에 문제가 적은 땀띠-짓무름용제와 굳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연화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외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관련 연고제가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성광칼라민로션''그린칼라민로션' '동구 보소미연고' '반질올크림' '유레아킨로션' 등 모두 6품목이다.
이와 함께 일반 치약과 같이 치아에 뭍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치아미백제 신규제형을 의약외품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금까지는 치아에 부착하거나 도포해 사용하는 제제만 약국외 판매가 허용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개월 이내에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0년 저함량비타민과 스프레이 파스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인전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