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고 신축 및 개축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복지위 상정, 법안소위에 부의된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오전 상임위를 열고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7일 발의한 ‘농어촌병원 육성법안’을 비롯한 계류 법안들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중 농어촌의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해 조세를 감면해 주고 신축 및 개축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농어촌병원 육성법안’은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긍정적 검토결과가 제시돼, 예산 문제만 해결될 경우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법안에 대해 복지위 검토 보고서는 “정부가 공공의료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면 민간부문의 역할에 일정부분 공공성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시장경제의 논리로 의료공급을 할 수 없는 농어촌지역의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공공성을 인정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농어촌취약지병원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뤄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개정해야 하며 계류중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특별법과 연계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급여 대상자에 외국에서 입양된 장애 아동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김홍신의원 발의로 상정됐다.
이밖에 이날 정부과 김홍신 의원 등이 발의한 6개 생명윤리 관련 법안과 조성준 의원 등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 백승홍 의원의 출산안정법안, 이원형 의원의 한국보건복지교육원법,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법 등이 상정됐다.
청원 법안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증액등에관한청원(심재철의원 소개)과 공공의료확대강화에관한청원(김홍신의원 소개)이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