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약국의 무분별한 한약취급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KBS 2TV의 '추적 60분'은 <엄마의 전쟁, 안궁우황환의 실체는>이라는 제목을 통해 부모가 3살배기 아이에게 간질 증세에 좋다는 환약(안궁우황환)을 약국에서 구입, 장기 복용후 간, 신장 등의 기능을 잃고 결국 수은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건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약사의 무분별한 한약 취급 부주의가 불러온 명백한 약화사고"라며 "약사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중국제품인 불법적인 안궁우황환을 불법 매입 또는 조제해 의료인인 한의사도 주의해서 엄격하게 사용해야 할 응급약에 속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분별하게 판매한 행위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한 품목을 고시, 정부는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적 처방권 및 투약지도에 대한 법률개정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해당 약사가 이 약을 판매하면서 '안궁우황환'이라고 하지 않고 100가지 처방 이내에 있는 '연령고본단'이라고 언급을 했고 심지어는 가감을 할 수 없는데도 서각 등을 넣은 것 등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데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했다.
이와 함께 안궁우황환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난 소위 한방체인이라는 실체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정부는 약사들의 불법적인 한약 임의조제, 불법 중국산 한약품 취급 등에 대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의협은 '취급주의가 요망되는 한약제제'의 경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방 및 진단에 의해 신중히 취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약국 등에서 손쉽게 취급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전문가에 의한 한약재 및 한약제제의 사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