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의사의 지도라는 문구 삭제와 간호기관의 개설권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 의료법안 관련 의견을 8일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통해 의료인중 유일하게 개설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대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간호사의 간호기관 개설권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 당징의료인으로 의사와 동등하게 간호사를 인정하는데 반해"간호사의 업무에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문구는 법의 일관성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문구는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한의계의 주장대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내용이 삭제된 만큼 의료인이 아닌 대상의 언급과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검증없이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와 차별성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오류라고 주장했다.
간협은 아울러 의료법 개정당시 편장절 체제를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별 업무 등을 독립적이면서 동등하게 다루려던 당초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