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24일 내년도 수가인상율을 SGR환산지수로 추계한 결과 3%미만의 인상율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최 박사의 2003년 환산지수 산출모형은 진료비(행위료)의 목표치를 정하고, 실제치를 목표치에 근접시킬 수 있도록 환산지수(수가수준)을 조정하는 형태의 계산법.
연구결과에 따르면 목표치는 전년도 목표치에 SGR 지수를 곱한 값이며 SGR 지수는 MEI(의료물가 증가율의 가중평균치) × 1인당 실질소득 상승율 × 인구증가율 × 인구구조보정지수 × 보험급여행위확대지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인구구조보정지수는 노인인구증가와 같은 인구적 요인에 의한 비용증가분을 반영하는 지수로 환산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요인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러한 추계에 따라 실제치가 목표치보다 많으면 환산지수를 인하하고 적다면 환산지수를 인상하게 되는 가운데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율은 인구구조변화보정계수의 산정방법에 따라 2.656%(1안), 2.657%(2안), 2.930%(3안)이 제시됐다.
1안에 적용된 인구구조 변동계수 산정에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위료의 순수한 자연증가분이 반영됐으며 2안에는 1안을 기초로 하되 입원과 외래로 구분, 순수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했다.
인상율이 가장 높은 3안(2.930%)은 연령별 인구구조 대신 연령별 의료이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위료의 순수한 자연증가분을 반영했으며 의료이용지표로는 외래의 경우 내원일수, 입원의 경우는 재원일수를 적용했다.
최병호 박사는 보험적용범위조정계수는 올해 행위급여가 확대되지 않았고 행위항목 조정에 큰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1.0 값을 사용했으며 부분적으로 행위항목과 빈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상대가치총점내에서 예산중립 원칙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목표진료비는 지난해 실제 진료비를 사용했으며 내년도 이후 환산지수 계산시에는 올해의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의 누적치를 이용하는 계산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