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몸짱 열품속에 번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식약청은 Anabolic steroid 제제는 Testosterone 구조의 약물로 남용시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의 위험성 있음에도 불구, 남용됨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제제를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청 고시로 된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을 위한 입안예고를 거쳐 6월중 지정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가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만 판매하여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하여 특별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Anabolic steroid 제제는 몸짱 열풍에 편승하여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 각 계층에서의 남용사례가 만연하여 국민건강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동 제제의 남용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고자 외국의 관리현황 등을 검토하여 왔다.
한편 관련 제품은 다음과 같다. (생산취하품목제외) 삼일테스토정(삼일제약), 한국화이자 테포남성주(화이자), 예나스테론주(제이텍바이오젠), 안드로올테스토캡스 연질캅셀(한국오가논), 네비도주(한국쉐링, 테카듀라보린주(한화제약), 한서옥시메톨론정(한서제약), 한서옥산드롤론정(한서제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