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어 위원회의 소집 등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내실을 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했다.
또 위원회의 정부 위원 직급도 현행 장관급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공무원(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하고 다음달 2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인력·조직 및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역할·비용 분담 △보건의료정보관리 및 보건의료정보활용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