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되고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총 입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활성화 제도’를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도 신고 대상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용카드 결재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다.
불법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포상금은 1인당 연간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반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이달 말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신고·인증제도의 시행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불법거래에 대한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수수료 전가 등 불법행위가 사라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분위기 조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