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기관 특별 현지조사를 벌여 수원 E의원 등 의원 8곳과 약국 3곳이 연루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현지조사는 지난 2월 진료내역통보를 받은 OO부부(경남 진해 거주)가 연고도 없는 수원, 인천 등지에서 주기적으로 진료받은 것처럼 되어있다며 공단 진해지사에 신고해옴에 따라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의 주모자 격인 수원 E의원 H 원장은 자신과 선·후배 의사를 고용, 수원, 안산, 평택 등지에 의원을 개설하고 자신의 친·인척과 전·현직 동료 의료인 등 2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실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꾸며 6690건을 허위 청구하고 인근 약국ㅡ3곳과도 담합하는 등 2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H원장은 해당 의원 건물들을 구입한 후 개원 초기 5~6개월간 집중적으로 허위청구 행위를 한 후 메디컬빌딩으로 건물 가치가 올라가자 프리미엄을 붙여 건물을 매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번 특별 현지조사에서 진료비를 이중청구 하거나, 내원일수를 부풀려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소재 B의원은 비급 여진료 후 환자 본인에게 진료비를 받은 후 이중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하거나 환자 내원일을 늘려 증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천시 C의원은 환자 보호자가 대리진찰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을 진찰한 것처럼 위장해 진찰료를 100% 청구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수원시 C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서 약을 타도록 한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후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부당 청구한 혐의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부당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당금액에 상응하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대규모의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 근절을 위해 부당 개연성이 높은 건에 대한 진료내역통보 및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강화하고 올해 3월분 진료분 이후부터 허위 청구 행위가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추진하는 등 올해를 허위청구 행위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