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병원 그리고 통신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는 전면 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파업 때에도 일정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철도와 도시철도 그리고 병원과 통신, 우정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최종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정상가동 해야 한다.
병원은 중환자치료와 긴급의료시설을 정상가동 해야 하고 통신사업체 근로자는 정상적인 통신망이 유지돼도록 해야한다. 또 가스와 석유정제업은 생산공정 전반이 정상가동 돼야 한다.
정부는 어떤 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정상가동 해야 하는지 여부는 노사 협정을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계는 파업권 제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업 참가자 수의 절반까지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로를 허용한 것은 그나마 남은 파업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두건율 기자 doo@cbs.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