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en 여드름 흉터 모공 자가 박피치료'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피부 연고제에 함유돼 있는 스테로이드 오남용' 불법 피부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비의료인들이 자신의 의원을 홍보하고자 만든 광고 문구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끊이지 않는 비의료인들의 피부시술 등에 대해 근절시킬 것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피부시술에 대해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피부과의사회는 다음카페에서 'kyen 여드름 흉터 모공 자가 박피치료'라고 광고해 피부관련 의약품 400여개를 불법 제조, 판매한 카페 운영자를 경찰에 고소 고발해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를 입건토록 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그런가하면 지역신문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집 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 알레르기가 원인이 아니라 오로지 피부 연고제에 함유된 스테로이드 오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허위광고를 한 A한의원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벌금형에 처하기도 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아토피는 면역성,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병하고 전문 피부과에서도 특정 사안이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질환인데 A한의원은 근거없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 상식을 유포해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는 아직 이같은 사례가 곳곳에 만연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거나 잘못된 민간요법을 사용해 피부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근절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피부과의사회 조경환 회장은 "최근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면허 시술자에 의한 잘못된 시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의사회차원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화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