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의원 명의대여나 불법 운영등이 잇따라 적발돼고 있어 의료계 내부의 자체 정화가 필요하다.
서울지검 형사2부는 29일 의사가 아닌데도 의원을 인수해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46살 임상병리사 윤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8살 김모씨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1인이 두개의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사람은 의사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삼성동에서 연평균 2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병원이 매물로 나오자 공동투자해 인수한 뒤 의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월 950만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된 34살 김모 의사는 벌금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