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7월말부터 8월말까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여 적발된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사전심의 대상임에도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경우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법령을 위반한 거짓 과장광고 등이다.
복지부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에 대해서는 각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는 각 심의위원회가 합동으로 전담인력을 확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불법의료광고를 게제한 의료기관 40곳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문협회, 정기간행물협회 등 관련단체에 심의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불법의료광고 단속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