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 대해 영상 판독 일부를 위탁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은 위탁 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전혀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동네의원에게 암 진단을 의뢰하는 환자 기만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세브란스병원은 방사선 영상 판독 업무를 마포 소재 방사선과의원에 맡기고 있다”면서 “게다가 판독 결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해당 의원이 지도록 계약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병 치료를 위해 최상의 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비까지 냈던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돈벌이에 눈이 멀어 환자를 배반한 것이라는 게 건강세상의 주장이다.
특히 건강세상은 “실제 판독업무를 동네의원에서 했을지라도 세브란스병원은 30%의 종별가산금도 모두 받았을 것이고, 환자에게는 선택진료비도 더불어 챙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는 세브란스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이 엉뚱한 곳에서 이뤄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곧바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제반 문제가 더 명료해지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병원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세브란스병원은 “단순촬영의 1차 검토는 암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순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단순촬영에서 1차 스크리닝(screening)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세브란스병원은 타 의료기관의 영상의학 전문 촉탁의가 병원에 내원해 판독업무를 해 왔으며, 1차 스크리닝후 최종적으로 주치의의 판독을 통해 결과가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영상 판독의 최종 책임은 세브란스병원에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병원에 있고, 법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브란스병원은 촉탁의의 1차 검토후 병원 의료진에 의해 본격적으로 판독과 최후 서명이 이뤄져 종별가산률 산정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판독 업무를 위탁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환자가 영상진단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다면 해당 선택진료의사가 판독하는 게 타당하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라면서 “물론 이 과정에서 외부기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