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성모병원의 이중 잣대 심사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모병원측은 심평원이 병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삭감하고 환자가 진료비 확인신청민원을 내면 급여로 인정해 주는 이중잣대로 심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26일 브리핑 설명자료를 통해 "환자의 민원처리 내용과 진료비 심사 과정을 거쳐서 지급되는 병원 진료비 심사결과를 단순 비교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병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민원은 환자가 확인신청한 진료가 보험급여 대상인지, 비급여 대상인지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처리하는 절차로 심사는 병원이 진료비 청구를 한 때 비로서 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항생제 주사를 30일간 투약하고 비급여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민원에서는 약제가 급여대상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으로 적용해 환자가 부담한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준다.
병원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진료비용이 추가된 경우, 30일간 투여한 항생제가 환자의 상태나 검사결과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심사해 과다투약이 확인되면 그 비용을 조정 삭감하게 된다.
복지부는 "민원과 심사는 업무의 내용이 다른 것일 뿐 심사의 기준은 단일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서 "성모병원측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임의비급여와 관련 "성모병원측이 특정 삭감 선례에 속단을 하고 환자한테 부담시킨 것 같다"면서 "심평원에서는 심사 사례를 공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병원측은 정보를 취득해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1차적 항진균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2차적 투여가 인정되는 칸신다스주와 관련해 성모병원측은 3일 단기 투여로 삭감된 사례를 가지고, 급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까지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성모병원은 지금까지 일체의 심사기준 개선에 대한 신청 및 건의도 없이 손쉽게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