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및 대여에 대한 책임이 요양기관에 있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복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보법 일부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의 무단이용 및 대여를 차단은 물론 보험재정의 누수 및 보험가입자의 병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
이에 대해 병협은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증상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행정업무 및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환자 대기시간을 늘려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하고 나섰다.
응급·중증질환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연령증가 및 미용성형 등으로 사진대조가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기관으로서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본인 확인은 환자와의 마찰을 증가시키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 진료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건보법 일부 개정안 운영의 실익보다 전체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손실과 환자의 사회비용 손실이 훨씬 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협 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할 피보험자에 대한 자격관리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이라며 "법 개정에 앞서 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한는 일이 없도록 국민호보가 우선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증 상의 본인 여부 확인업무는 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