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씨(여·49)는 2006년 4월 자신의 아들이 국군OO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은 후 해당 군의관이 파견 및 휴가에 들어가면서 인수인계가 원할하지 못해 방치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가하면 C씨(남·24)는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남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기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했으며 환자 후송 차량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켜 결국 뇌경색을 일으켰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진정이 계속 잇따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의관이 출장 및 휴가 등의 이유로 출타했을 때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되지만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대체 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 신청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춰진 것과 비교할 때 군병원에서는 임의적으로 행해지는 부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군병원의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