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한 의사에게 환자가 부담한 약값이 전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등 과열된 마케팅이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의 경우 당장 실거래가 위반으로 약값이 삭감되는 등 파란이 일겠지만 자율경쟁이 펼쳐지는 비급여 의약품군을 중심으로 이같은 과도한 영업행태가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초 모 제약이 비급여 제품을 출시하면서 2~3개월간 의약품 처방시 공급가격의 10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영업을 펼쳐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최근에 다시 같은 패턴의 영업이 전개되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개원가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의 이같은 영업이 처방중심의 개원가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지만 시술중심 병의원에서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고 제품 출시 이전 제약사까지 사전 같은 방식의 예고형 영업을 펼치면서 제약사 영업직원들 사이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영업사원은 “올해들어 비급여 의약품들이 속속 출시되면서 엄청난 리베이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며 “개원가에서도 이같은 영업행태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사례가 적잖을 정도”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비급여 품목이라 약값의 어떠한 기준도 없이 점유율 경쟁 때문에 무리한 영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PMS 건수 제한을 두고 발생하는 논란은 급여부문에 있어서 가장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루트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PMS 건당 업체가 제공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 최근의 한 의약품의 경우 건당 10만원대를 돌파했다는게 업계의 정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