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력한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의사들이 컨설팅, 강의, 세미나 참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로부터 얻은 수입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에서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등록하도록 의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주정부는 미네소타, 버몬트, 메인 뿐으로 연방차원의 규제는 없다.
찰스 글래슬리 의원은 대학병원들이 의사들이 업계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런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업계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나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대학들이 이런 내역을 알고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래슬리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일례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 소속된 한 의사가 몇년간 제약회사로부터 18만불(약 1.7억원)을 받았다는 일례를 제시했는데 이 의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정신병약인 '세로켈(Seroquel)'의 사용을 소아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0만불을 받고 이후 7개 제약회사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8만불을 받아 총 18만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저해하며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