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장인장모 등 대한국민 국민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보건복지위)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정했다.
김춘진 의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당수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자녀출산 및 양육, 배우자의 부모부양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에 수급권 대상을 확대,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국제결혼 건수는 3만9690건으로 1999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은 2005년도 36%에서 2006년도 41%로 오히려 증가,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2005년 보건복지부와 2006년 여성가족부의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배우자는 도시지역에 비하여 두배이상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