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정률제와 함께 6세미만 어린이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시행된 소아청소년과는 본인부담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등 다른 과들과 변화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일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세미만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성인의 70%만 받기 때문에 이들 환자층에서는 정률제 시행이 본인부담금 인하 효과를 주고 있다.
대략 6세 미만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 초진이 2200~2500원, 재진의 경우 1700~1800원이 나온다는 게 개원의들의 전언.
과거 정액이 3000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률제 시행으로 줄어든 셈. 게다가 정률제 시행으로 대부분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크다.
이 때문에 이들 환자층에서는 정률제 시행에 따른 진료비 인상 효과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보다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세 이상의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조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아이 엄마)에게 이를 이해시켜야 하는 수고도 뒤따르고 있다.
시흥시의 한 개원의는 "(본인부담금 인하로)엄마들이 좋다고 하더라"면서 "같은 병원에서 6세미만과 6세 이상의 진료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엄마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이라는 제도 취지를 볼때 적어도 12세까지는 본인부담금 경감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서초구의 박모 원장은 "6세미만의 경우 몇 백원 싸진 것은 맞지만, 큰 차이가 아니어서 엄마들이 인하효과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다"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송파구의 한 개원의는 "6세 미만에 대해 경감한다고 해서 소아과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료접근성이 향상되는 차원에서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