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린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한국화이자가 반발, 특허봅원에 항소했다.
9일 한국화이자는 이례적으로 지난 7월 27일 특허심판원이 화이자의 고지혈증치료제 리프토의 특허(번호 167101)에 대해 국내 5개사가 제기한 특허심판에서 무효심결을 내린데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화이자는 "특허권의 보호는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보상할 뿐만 아니라, 신약을 필요로 하는 환지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확립되어온 국내 특허 실무와 상반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반발했다. 이에 한국화이자제약은 이번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며, 화이자 특허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국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그 무효심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권리행사도 가능하다 며 화이자는 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회사에 대해 특허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화이자는 국내 제약업계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