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성명서를 통해 한화제약에게 리비알정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한화제약이 유효성분 함량 미달에 의한 품목허가 취소에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심리 때까지 리비알생산이 가능하다고 발표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또한 사후 대책과 관련 그동안 리비알을 복용하던 폐경기 환자들에게 피해보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한화제약측의 행동을 꼬집었다.
건약측은 특히 다른 약과는 달리 리비알은 폐경기 치료제로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복용해야하며 혈중농도가 그 어떤 약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이 32%나 부족한 제품을 유통시켜 놓고 이에대해 아무런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업체측의 무감각한 도덕성과 무책임이 빚어낸 행동이라며 지금이라도 행정처분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리비알 복용 폐경기환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건약측은 여성단체 및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한화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련한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