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분쟁과 같은 의료 관련 민사, 행정재판 등에 의사가 직접 참여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19일 “전문분야의 사건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소송 과정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법관이 조력을 받게 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를 최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되는 분야는 의료, 지적재산권, 건축, 환경 등이며, 심리위원들은 민사소송뿐 아니라 가사, 행정, 특허소송의 1·2·3심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언자의 역할을 하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데 서면 제출, 기일에서의 구두 진술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전문심리위원은 증인신문, 감정인신문 등에 참여해 증언,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직접 질문도 할 수 있어 재판 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현행 감정인에 의한 감정은 증거자료가 되지만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은 증거자료가 될 수 없으며, 비교적 간이한 절차를 통해 재판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법원은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으로 전문영역의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할 수 있고, 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건축·토목·의료 전문가 900여명을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분쟁소송 등에서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적지 않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