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입원환자 식대급여화가 시행된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식대급여화 정책이 지난 1년간 건강보험 재정 및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매출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제출한 '환자 식대 보험급여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입원환자 식대급여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4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된 금액이 1767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0%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이 1198억원으로 27.5%를 기록했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749억원(17.2%), 의원 560억원(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의 요양기관들에서는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지급액 규모가 매우 작었다.
한방병원이 78억원으로 전체 식대 보험급여액의 1.8%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치과병원, 보건기관, 한의원에 지급된 금액은 모두 2억원 미만으로 전체 지급액의 1%에도 못 미쳤다.
의료기관 청구액 증가분 상당수 '식대'
한편 최근 1년간 요양기관들에서 있었던 청구액 증가분 가운데 상당수가 식대급여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환자 식대급여화가 요양기관,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급여비 증가를 이끌어 온 것.
실제 동 자료와 공단의 월별 급여비 청구실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요양기관들의 급여비 청구액 증가분 중 20% 가량이 식대급여로 추산됐다.
특히 타 요양기관에 비해 식대급여 지급액이 많았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그 영향이 컸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2006년 6월~2007년 5월 청구액은 1조5474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110억원 가량 증가했지만, 동 기간 병원급에 지급된 식대급여가 1767억원에 이른 것.
결국 늘어난 청구액의 30%는 급여로 전환된 식대였던 셈이다.
여기에 수가 인상분과 동기간 기관수 증가율(21.2%)을 감안하면 각각의 병원들의 실제 급여비 성장률은 잘해야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밖에 종병 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각각 급여비 증가분의 10% 이상을 식대가 차지한 것으로 추산됐다.
종병 이상 의료기관들의 2006년 6월~2007년 5월 청구액은 전년동기 대비 1조3741억원이 늘어났으며, 이를 지급된 식대급여와 비교하면 청구 증가액 중 식대비중이 14.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의원의 급여비 청구 증가분은 4976억원으로, 청구액 증가분 중 식대가 차지한 비율은 11.2%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