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 국민건강증부담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담배사업법 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