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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담배, 세금·건강증진부담금 사각지대

장복심 의원 "공공기관간 정보교류 미비로 과세누락"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8-26 23:20:37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수입담배에 당연히 물려야 할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열린우리당)의원에게 제출한 '보건복지부 대상 2007년도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와 세관, 보건복지부 등 공공기관 간 과세자료에 대한 공유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해 통관한 후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등 수십억 원의 세금 부과가 누락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담배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수입한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수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거두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장복심 의원은 "공공기관 간에 과세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이 같은 세금누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과 국민건강증부담금 부과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담배사업법 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판매 목적으로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담배수입판매업자는 수입담배 1갑당 641원의 담배소비세와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1갑 당 320원)를 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입, 통관한 경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보건복지부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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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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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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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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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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