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 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1종수급자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내년부터, 2종수급자인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은 2009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전환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7708명, 만성질환자 6만9514명, 18세 미만 아동 11만3766명이다.
이들은 그간 병의원 이용시 의원→병원, 종합병원→3차의료기관의 3단계 진료절차를 거쳤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의원, 병원,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2단계로 줄어 의료기관 이용이 훨씬 쉬워진다.
특히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의료급여에서 부담하던 의료비만 부담하면 돼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기존과 같이 법정 본인부담금이 없고,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도 기존에 부담한 수준의 의료비를 지불하면 된다.
복지부는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전환에 따라 기존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차상위 의료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게 되며, 신규대상자는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