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합 강태언 사무총장은 30일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법안 내용에 담겨 기쁘다"면서 "이제 한 고비는 넘겼다"고 기쁨을 표시했다.
그는 "법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료사고의 특수성이 반영된 입증책임 전환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굉장히 단체입장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올해 안에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열어, 정부나 국민들에게 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소비자시민연합,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포함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 29일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