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4일 내년 의료수가 동결과 함께 연말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등 불합리한 의료관련 법령 개정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문에서 “비민주적으로 결정된 2004년 수가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아울러 건정심 탈퇴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 보험료와 수가를 건정심에서 재논의해 본래상태로 환원하고, 건강보험재정파탄과 실패한 의약분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12월까지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부대변인)는 "복지부가 예정된 시한까지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전국의사대회도 앞당겨 열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