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내줬다면 의료법에 위반되므로 면허정지 처분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16일 비뇨기과 전문의 이 아무개씨가 간호조무사의 단순 처방전 출력은 의료행위가 아니며 이로인한 면허정지는 부당하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행위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미리 작성해놓은 처방전을 교부했답면 의료법상 의사면허정지처분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0년 호주에 유학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게 되자 재진환자들의 처방전을 미리 작성해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다가 간호조무사를 통해 환자 20명에게 교부토록 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2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