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만치료제가 성분과 제조방법, 판매 및 선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의약품에 해당하고,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다.
김모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씨로부터 지난 2001년,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혐의로 기소됐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