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수가를 정하기 위한 수가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가 4일 내놓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위원장으로, 관련공무원,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수가조정위원회를 둬 위탁한 예방접종 업무의 수가를 심의하도록 했다.
예방접종 방식은 주민들이 위탁 계약이 체결된 의료기관에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고,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전산등록시스템으로 비용을 신청해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무료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마련에도 힘쓰고 있다"면서 "민간 위탁으로 국민편의 제공은 물론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번 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전염병예방법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부터 시행계획이었으나 예산 확보가 안돼 전국 시행은 유보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