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에 따른 타 병원의 수련경력은 정확한 수련기간에 입각해 판단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병원협회는 7일 “H병원 소아과 전공의가 제기한 타 병원 수련경력 인정 민원에 대해 현행 규정상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주 열린 제19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전공의 1년 수련기간 도중(1월경) 사직한 여자 전공의가 H병원으로 이동해 소아과 1년차에 합격한 후 타 병원의 수련기간과 합산해 상급년차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복지부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련기간 인정은 3월말부터 2월말까지 12개월로 명시되어 있어 11개월인 민원인의 수련경력 인정은 현행 규정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급요청 불인정을 결정했다.
병협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한 전공의가 같은 과목의 수련경력이 있으나 1년간의 수련기간을 모두 마친 것이 아닌 만큼 상급년차로 인정할 수 없음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며 “전공의 수련기간이 복지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해 승급요청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군복무에 따른 사직 등 불가피한 이유로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별도 논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전문과목을 바꾼 경우에는 수련기간을 전부 이수했다 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련경력 인정에 대한 전공의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