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체크카드 수수료가 최대 1.5% 수준까지 인하된다.
일반카드 수수료도 낮춰질 예정이지만, 변동폭이 적어 실제 의원들의 체감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의 가명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크카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와 달리 차등화해, 1.5~2.3%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 신용카드 수수료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2~2.2% 수준으로 일괄 인하, 일반가맹점은 현재 1.5~4.5%에서 1.5~3.3%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영세가맹점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연간 매출4800만원 미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포함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그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물어왔던 비디오점 등 자영업종에 집중돼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인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1년내 거래실적이 있는 160만 가맹점 중 92% 가량이 수수료 인하해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가맹점별, 거래카드사별로 수수료 인하폭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율 조정내용은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각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