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을 위반하여 품목이 허가 취소되거나, 해당 제약사가 업무정지를 당한 불량의약품의 90% 이상이 회수·폐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식약청(청장 김명현)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품질불량의약품 회수·폐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부정의약품 건수는 96건으로 752만4960건이 생산·유통되어 이 가운데 13.2%인 99만5,172건만이 회수·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5건, 487만5923건이 생산되어 이 가운데 5.6%인 27만852건만이 회수·폐기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복심 의원은 "불량의약품의 대부분이 제대로 회수․폐기되지 않아 국민들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약품이 출고된 시점부터 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의약품이 판매 소진되기 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회수·폐기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