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년기 치료제의 특허분쟁을 놓고 국내사와 외자사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명문제약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문제약의 티볼론제제인 '리브론정'에 대해 한국오가논이 특허침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명문제약에 따르면, 2005년 출시한 '리브론정'이 한국오가논제약의 '리비알정'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오가논제약측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소송을 진행중인 상태이다.
명문제약측은 "3년간의 과학적이고 법리적인 치열한 논쟁 끝에 2007년 초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모구 완벽하게 승소했다"며 "이는 오가논측이 제기한 무효화 요구 청구항이 인정되지 않고 확인대상발명의 기술구성 특허와 다른 것임을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현재 오가논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대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한 상태이다.
이에 명문제약은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활용해 오가논이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한국오가논측이 명문제약의 사전분석과 검토를 통한 신제품 출시를 두고 특허침해라는 억지를 부림으로써 특허를 영업전략으로만 활용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 횡포"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