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염성 폐기물 관련 법령의 시행을 전후해서 각 지자체의 폐기물 관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을 관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주요 단속 기준을 중심으로 10가지로 정리해 봤다.
아래 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 주어지는 과태료는 각각 ▲보관기간을 위반시 200만원~1,000만원 ▲보관표지판 관련 위반시 100만원 ▲보관시설 관련 위반시 300만원~5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특히 보관표지판 부착 문제와 일반 쓰레기통에서의 감염성폐기물 발견, 소독기구 미비치, 목록형대장 미작성 등은 대표적인 다빈도 적발 항목이다.
하나, 보관 기간
보관 기한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1일 발생량을 감안해 적정 용량의 전용용기를 구입해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기적으로 배출시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의원급의 경우 전용용기는 보관장소에 15일을 넘겨 보관할 수 없고, 병원급은 10일을 넘길 수 없다.
둘, 목록형대장과 폐기물정산서
감염성 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반드시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폐기물 정산서도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목록형 대장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각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폐기물정산서 역시 다음 해 3월 20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보고해야 한다.
셋, 보관표지판 표기
폐기물이 채워져서 교체된 전용용기는 완전히 밀봉해 보관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고 내용을 기재한 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한다. 보관표지판의 종류별 색상은 다음과 같다. 조직물류는 적색,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혼합감염성폐기물은 오렌지색,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은 노란색.
넷, 분무기와 소독약 비치
보관장소 및 보관창고에 간이 분무기와 소독약을 비치하는 것을 잊지 말자. 주1회 이상 보관장소를 소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섯, 일반쓰레기와 분리
일반 쓰레기통에 감염성폐기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용용기의 보관장소에 일반 쓰레기를 함께 보관할 수도 없다. 병원급의 경우는 보관창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여섯, 전용용기 재개봉 불가
일단 밀폐 포장해 보관된 전용용기는 다시 풀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곱, 여러 폐기물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경우
배출물은 종류 별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회용 주사기와 탈지면을 같은 주사실에서 배출하는 사례처럼 ‘동일한 처리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하나의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종류별 도형 색상은 양이 많은 것을 사용한다.
여덟, 용기의 재질별 용도
합성수지로 된 봉투형 용기는 자체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상자형 용기는 반드시 용기내부에 합성수지류로 된 주머니를 넣어서 사용해야 한다. 금속제 용기에 한해 약물 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조직물류만을 넣을 수 있다.
아홉, 부패 우려가 있는 폐기물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냉동시설에 보관한다. 이 경우 의원급은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의료 목적의 물건 이외는 보관할 수 없다.
열, 태반 원료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
감염성폐기물중 태반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원료로 이용하는 경우는 약사법에 따라 태반 식별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비닐주머니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