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소재 보건소에 한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의료기기를 업그레이드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대도시 보건소에서도 한방진료 가능 △의료기기 업그레이드, 재사용 허용 △방염시설 없이 정신보건시설 설치 가능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 가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공중보건한의사가 연평균 300여명씩 배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역보건법에 대도시 보건소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현재도 한방의료를 제공하는 대도시 자치구가 일부 있으나, 이번 조치는 의무적으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근거를 마련, 제도화 한 것이라며 한의사 배치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지역민들의 한방의료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입원실이 없는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방염시설 의무설치 규제도 폐지된다.
현재 정신보건시설은 종합병원과 함께 방염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정신보건시설의 경우 장기 체류환자가 없어 굳이 방염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입원실 없이 외래환자만 진료하고 있는 정신과 의원의 83%(639곳)가량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또 관련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기기는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기의 일부기능을 개선하려고 해도 기기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교체 비용이 최소 7천억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기 해체, 신규설치 및 시험검사기간 등에 최소 1주일이상 소요되어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지적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당초 허가받거나 신고한 성능·구조·정격·외관·치수 등을 변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응급환자에 대한 적시 치료를 위해 의료인 1인 동의만으로도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손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