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동의없이 병원들이 임의로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칼을 꺼내들었다. 또한 중소병원 간호사 대란을 초래했던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기준 조정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제와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민주노동당 현애자,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 등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조교수 자격을 남발해 선택진료 의사 늘리기, 선택진료 끼워넣기, 환자 동의없는 선택진료 실시 등을 꼬집으며 복지부의 대책을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변재진 장관은 선택진료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불가론을 밝히면서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 장관은 "의료현실에 있어 선택진료의 필요성도 있어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선택없이 부과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개선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병원의 84%가 7등급으로 떨어졌다"면서 "특히 지방병원들은 간호사를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지방의 간호사 고용이 힘들어 부담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조정해서 중소병원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기본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기 어렵다"면서 "제도자체를 완전히 고치지 않더라고,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병용·용량금기에 이어 질병·용량 금기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질병·용량에 대해 검토단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변 장관은 "최대 투여량 초과 금기 성분, 최대 투여기간 초과 금기성분, 질병금기 성분 지정에 대해 외국문헌, 식약청 허가사항과 의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기처방으로 인해 DUR이 작동하지 않는 약 5%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정밀심사를 거쳐 통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마지막으로 예산확보 문제로 보류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건강증진기금에 여유가 생기면 최우선 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선을 목전에 두고 시작된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첫날은 이명박 후보의 건강보험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상대적으로 보건의료복지 분야는 소외되는 면이 없지 않았다.